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경상남도의회 정희성 도의원(국민의힘, 창원12)이 도내 건축물 해체 공사를 전문성에 근거한 안정적 추진을 위해 '경상남도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경남 18개 시군의 해체공사감리자 지정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은 대부분 1명으로 전문성 부족과 업무 과중에 대한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정희성 의원은 “해체공사감리 행정처리에 있어 전문성 부족과 업무 과중화로 해체계획서 검토 지연이나 행정 절차 관련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던 상황”이라며, “이를 해결할 방법을 고심하던 중 전문성 있는 협회나 전문 기관이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해체공사감리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행정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며, “대행에 관한 부분도 강제가 아닌 임의규정으로 규정하여 시군별 상황에 맞는 효율적인 행정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행정처리 대행 근거만 마련하는 것에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경남 도내 해체 공사의 전문성, 안전성, 적시성을 모두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행정의 애로사항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8일에 열리는 제429회 임시회에서 심의ㆍ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