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방통신사 신태공 기자 | 당진시는 차량 관련 과태료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차량 과태료 통합 안내문’을 제작해 관내 아파트 단지와 각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안내문은 그동안 관련 정보가 여러 부서에 흩어져 시민들이 정확한 기준과 문의처를 찾기 어려웠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제작했으며,▲불법 주정차 ▲자동차 검사 지연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전기차 충전 구역 과태료 등 총 5종의 과태료 부과 기준과 담당 부서 문의처가 상세히 정리돼 있다.
또한 과태료 체납 시 차량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등 행정제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도 함께 안내해,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당진시는 이번 통합 안내문을 통해 시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과태료 관련 민원 감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징수과 관계자는 “시민들이 차량 과태료 정보를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 안내 체계를 구축했다”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세정 행정을 위해 홍보를 지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당진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