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방통신사 신다은기자 기자 | 특정제품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을 강화하고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 전라남도의회가 외부전문가와 민간이 참여하는 심사제도 마련에 나선다.
전라남도의회 김정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8)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12월 9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도와 산하기관이 공사나 물품 계약에서 특정제품을 사용하려 할 때, 외부전문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필요성과 타당성을 먼저 따져보자는 내용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설치 △위원 구성과 회의 운영 기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척·기피 규정 △심사 결과의 관리와 활용 방안 등이 담겼다. 특히 위원 중 과반을 전라남도 및 발주부서에 소속되지 아니한 외부 전문가로 채우도록 해, 특정 제품이나 업체에 대한 ‘편향된 심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했다.
김정이 의원은 “특정제품은 한 번 선정되면 통상 예산 규모가 크고 사용 기간도 길어, 공정하지 못한 선정은 곧 도민 혈세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며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사 시스템을 통해 제품의 성능·현장 적용성 등을 투명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이번 조례는 특정제품 선정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불투명한 선정 논란을 줄이고, 우수한 제품과 기업이 정당하게 경쟁하는 토대를 만드는 제도적 약속”이라며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계약 문화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례 제정으로 특정제품 선정 과정 전반을 제도권 안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됨에 따라, 공정성과 도민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