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밀양시는 30일 밀양시 산불대응센터에서 임업 직불제 신청자를 대상으로 임업 직불금 대면 교육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온라인 교육 수강이 어려운 임업인 30여 명을 대상으로 표준교육 영상을 시청하는 대면 교육으로 진행됐으며, 교육 내용으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과 임업인의 역할 △공익직불금 신청 방법 △준수사항 △그 밖의 공익 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다뤘다.
공익직불금을 수령하려는 임업인은 매년 2시간 이상 임업인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며, 미이수 시에는 직불금 수령액의 10%가 감액된다.
시는 대면 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임업인을 대상으로 오는 8월까지 온라인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독려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대면 교육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온라인을 통해 교육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대상자들이 지급등록자 자격을 잘 유지해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밀양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