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사천해양경찰서는 여름 성수기(7월~8월) 두 달간 일반 어선을 비롯해 낚시어선, 유・도선, 수상레저기구 등 全 선박을 대상으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6월 16일부터 2주간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9주간 경비함정·VTS·상황실·파출소 등 해상과 육상을 연계해 입체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낚시어선 주 조업(활동)지 및 수상레저기구, 예·부선 등 주요 활동지·활동시기를 고려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취약 해역과 시간대를 선별해 안전순찰도 이어갈 방침이다.
또한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도 6월 21일부터는 주취 및 약물복용 상태에서 조종행위가 금지됨에 따라 12월 20일까지 6개월 동안 현장 혼선방지 및 국민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 충분한 홍보·계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사천해경서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판단력 저하로 인한 선박 충돌, 좌초 등 해양사고가 발생되어 대규모 인명피해 및 해양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음주운항을 근절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사천해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