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30일 금요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담배사업법 개정 반대 진상규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 주최로 동시 집회가 열렸다.
약 25명의 전자담배 소매점주와 시민단체 회원들은 “담배사업법 개정안 철회”, “조작된 연구로 입법 추진 말라”, “청소년 보호 외면한 법안 즉각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정부가 추진 중인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제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위원회는 정부가 해당 개정안을 ‘국민 건강 보호’ 차원에서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서민 증세와 대기업 특혜를 위한 법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위원회 측은 “위해저감 제품 선택권을 박탈하면서도 서민에게는 세금 부담을 가중시키고, 대기업에는 독점적 시장 지위를 부여하는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의 과학적 근거로 활용된 보건복지부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국가 공공연구기관이 아닌 민간 사설기관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맡겨, 시료 출처조차 끝내 비공개된 채 오류 있는 샘플을 사용했다”고 지적하며 연구의 신뢰성을 문제 삼았다.
위원회 관계자는 “객관성과 투명성이 결여된 연구 결과를 입법의 유일 근거로 삼는 것은 국회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합성니코틴이 현행 ‘화학물질관리법’과 ‘화평법’에 따라 유통 전 반복흡입독성 시험 등 엄격한 검증을 거쳐야 함에도,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담배’로 분류되어 이러한 사전 검증에서 제외된다고 경고했다.
위원회는 “유해 여부가 검증되지 않은 화학물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는 구조는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가격 인상 전망도 논란이 되었다. 위원회는 “합성니코틴 제품에 담뱃세가 부과되면 액상 전자담배 가격이 현재 2~3만 원대에서 8만 원 이상으로 뛰어오를 것”이라며, 이로 인해 연초담배 회귀, 불법 유통·편법 판매 증가, 청소년 흡연 접근성 상승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이날 정부와 국회에 다섯 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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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제품에 대한 강력 단속 및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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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및 자판기 판매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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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중심이 아닌 성분 기반 유해성 검증 체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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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저감형 제품에 대한 과세 규제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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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을 고려한 균형 있는 입법 추진
끝으로 위원회 관계자는 “이 법안은 국민 건강을 위한다는 명목 아래 특정 이해관계자를 위한 법”이라며 “전국적인 시위와 입법 청원, 국회 앞 농성 등 강도 높은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서민 증세와 대기업 특혜를 조장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 결사 반대 및 현실적 입법 대안 촉구 성명서
우리 진상규명위원회는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제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는커녕, 소비자의 선택권을 박탈하고, 청소년 보호에 역행하며, 전국 4천여 개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잘못된 입법 시도라 판단한다. 이에 우리는 해당 개정안의 입법을 강력히 반대하며, 다음과 같은 사유로 보다 현실적이고 국민 중심의 입법 대안을 촉구한다.
1. 연구 조작 의혹이 있는 복지부 용역 결과를 입법 근거로 수용하는 것은 국민 기만
정부는 보건복지부의 연구용역 결과를 근거로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제하려 하고 있다. 해당 용역은 적법한 절차를 어기고 사설 연구기관과의 위법한 수의계약으로 진행되었으며, 시료의 출처가 비공개된 상태에서 잘못된 시료가 사용되었으며, 기존 학계 연구와의 결과 불일치 등 중대한 연구 조작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거나 객관적으로 검증하지 않은 채, 해당 결과를 입법의 유일한 과학적 근거로 수용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나아가 국회의 입법 절차에 대한 국민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한 오류이다.
2. 담배사업법 규제는 유해성 검증을 회피하며,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초래할 수 있음
합성니코틴은 비연초 유래의 신규 화학물질로서, 현행 「화학물질관리법」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따라 90일 반복흡입독성 시험 등 엄격한 유해성 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이다. 이 제도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도입된 핵심 안전장치다.
그러나 정부가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일괄 분류할 경우, 해당 물질은 식약처의 ‘성분 표기’만 요구될 뿐 환경부의 유해성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실질적인 유해성 검증이나 사전 규제는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이는 유해 화학물질이 아무런 검증 없이 시중에 유통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나아가 안전성 미확인 유사니코틴, 타격제 등 신종 니코틴 대체물질들이 무분별하게 액상 담배의 원료로 사용되어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
화학물질은 철저히 관리되면 산업 발전의 기반이 될 수 있지만, 방치되면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독이 된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이러한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국민 보호장치를 스스로 해제하는 무책임한 행정 편의주의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3. 가격 폭등으로 인한 불법 유통 증가 및 청소년 피해 심화 우려
합성니코틴 제품이 담배로 분류되어 담뱃세가 부과될 경우, 현재 2~3만 원 수준의 액상 전자담배 가격이 8만 원 이상으로 급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단순한 가격 상승에 그치지 않고, 다음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다.
• 주요 소비층인 20~40대 사용자는 고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다시 연초담배로 회귀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위해 저감형 제품의 시장 퇴출을 의미한다.
• 과거 사례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가격만 급격히 인상되고 규제는 허술할 경우, 음성적 불법 유통과 편법 판매 방식이 빠르게 증가하게 된다.
• 청소년 대상 불법 제품 유통 경로가 확산되며, 오히려 흡연 접근성이 높아지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게 된다.
즉, 정부가 추진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청소년 보호라는 입법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되며, 현장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한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실패 사례가 될 것이다.
4. 대기업 독점 구조 조장 및 4천여 소상공인의 생존권 박탈
국회는 국민 건강 보호를 명분으로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국민 건강 향상을 입증할 과학적 데이터나 정책 효과 분석이 전무한 상황이다. 반면, 개정안이 통과되면 KT&G, BAT, 필립모리스 등 대기업 중심의 연초 및 궐련형 제품이 시장을 독점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위해가 적은 액상 제품을 판매하는 전국 4천여 소상공인들은 폐업 위기로 내몰리게 된다.
이러한 구조는 사실상 서민에게 세금 부담을 전가하는 조세 역진성과 대기업에게 시장을 몰아주는 불공정 구조를 고착화하는 것으로, 공정 경제와 국민 건강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모두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5. 우리의 요구사항 (현실적인 입법 대안)
① 불법 제품 단속과 처벌을 최우선하라
- 청소년보호법 등 현행 법령을 적극 활용해 불법 유통업체를 근절하고 처벌하라.
② 청소년 보호를 위해 온라인·자판기 판매 금지 등 실질적인 접근 차단 정책을 시행하라
- 합성니코틴 등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된 모든 흡입류제는 온라인·자판기 판매 금지 및 공공장소 흡연 제한을 통해 실질적인 청소년 접근을 원천 차단하라.
③ 과세가 아닌 ‘성분 규제 중심’의 유해성 검증 체계를 도입하라
- 세금만 내면 발암물질 포함 제품도 유통 가능한 현행 담배사업법 규제가 아닌, 정부의 성분검증을 완료한 제품만 출시 될 수 있도록 사전 성분 검증제도를 마련하라.
④ 덜 해로운 제품에 대한 과세 규제 철회 및 생존권 보호 조치 시행하라
- 과세를 통한 산업 말살이 아닌, 위해 저감형 제품에 대한 합리적 규제와 소상공인 보호를 병행하라.
⑤ 국회는 대기업 로비가 아닌 국민 건강과 서민 경제를 우선하라
- 청소년 보호, 국민 건강, 산업 다양성을 균형 있게 고려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정책을 마련하라.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제하려는 현행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그 명분과 달리, 국민 건강을 악화시키고, 불법시장을 양산하며, 소상공인을 희생시키는 반민생 입법이다. 우리는 해당 법안의 입법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며, 국민의 생명과 산업 생태계를 동시에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입법 대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한다.
2025년 5월 30일담배사업법 개정 반대 진상규명 추진위원회 일동
한방통신사 양호선기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