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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지역 출신 학생을 위해 광양학사 입사 기준 완화” 백성호 의원 조례 발의

「광양시 광양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한방통신사 신다은기자 기자 | 백성호 광양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광양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광양시의회 제3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광양학사 입사생 자격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지역 학생들에게 양질의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선발 공고일 기준으로 부모나 보호자가 1년 이상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만 입사 자격이 주어졌으나, 앞으로는 정원이 채워지지 않을 경우 부모 중 한 명만 1년 이상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경우에도 입사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더 많은 광양 출신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이다.

 

특히 한부모 가정이나 직장 등의 사정으로 부모 중 한 명만 광양시에 거주하는 가정의 자녀들에게도 공정한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백성호 의원은 "광양학사는 단순한 숙소 제공을 넘어 우리 지역 출신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하고 역량을 키우도록 돕는 중요한 생활 시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학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광양시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미래 인재 양성에 더욱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 광양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