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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임말숙 부산시의원, 스마트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 법제화

‘스마트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시의회 상임위 통과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부산지역 스마트해양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스마트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다.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임말숙 의원(해운대구2,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스마트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3일 제325회 정례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부산광역시의 스마트해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마트해양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제정의 목적 ▷ 사용 용어의 정의 ▷ 스마트해양산업 육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 ▷ 스마트해양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의 추진 ▷ 스마트해양산업육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 스마트해양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 부산광역시스마트해양산업위원회에 관한 사항 ▷ 스마트해양산업의 효율적인 육성·지원을 위한 업무 위탁 ▷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한 우수 실천사례 발굴 및 홍보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임말숙 의원은 “시내 해양산업은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 취약한 환경으로 지속성장 한계에 직면하고 있어서 청년층 인구 유입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에 따라 해양산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부산광역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