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방통신사 신태공 기자 | 보령시는 2026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1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가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로,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투자재원으로 활용된다.
이번 연납 신청 대상은 연납대상기간(2025.7.1.~2026.6.30.) 동안 소유권 및 부과지역 변동이 없는 경유사용 자동차(2012년 7월 이전 등록) 소유자다. 연납 신청 시 전년도 하반기 및 해당 연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어 납부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다.
연납 후 차량이전 및 폐차 시 미사용분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1월 납부기한이 지나면 연납이 아닌 정기분으로 부과되므로 기한 내 신청 및 납부가 필요하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보령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