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지난 15일 열린 함안군의회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조만제 의원은 군정질문을 통해 함안군 내 산업단지 및 공장 밀집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환경오염과 주민피해 실태를 짚고, 이에 대한 행정의 인식과 대응 현황을 질문하고, 주민의 건강권과 쾌적한 생활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대해 집행부의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먼저, 조만제 의원은 인근의 지자체에 비해 현저히 많은 공장으로 인해 지속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함을 지적하며, ‣ 대기, 소음, 진동, 수질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환경오염 실태조사와 주기적인 주민 건강검진 지원 ‣ 공장부지 내 차폐수목 설치 및 수목 관리 강화 방안 ‣ 폐공장 내 불법 폐기물 방치 및 오염 피해에 대한 대책 ‣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주민 알권리 및 실거주 주민 의견 수렴 방안 ‣ 산업시설 인접 주민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에 대한 군의 입장을 질문했다.
이에 대해 조근제 함안군수는 ‣ 칠서일반 산업단지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매년 악취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외 산업단지의 경우 이동식 측정차량으로 대기질 조사를 추진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인력과 예산의 어려움은 있으나,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순차적으로 조사를 확대하고, 주민 건강검진 지원은 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 지원제도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음. ‣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조경계획서 제출 및 함안군 성장관리계획 시행지침 제15조 조경기준에 따라 검토 후 승인하고 있으며, 그 외 지역도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침에 준하여 승인하고 있다고 밝히며, 향후 공장 신설 시 주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조경계획을 더욱 면밀히 검토하여 승인하겠음. ‣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방재작업과 인근 하천 수질 모니터링을 매월 실시하고 있다고 밝히며, 불법 행위자 및 토지 소유자에 대한 가압류 및 행정처분, 형사 고발을 지속 추진하고, 폐기물 재활용 처리 방안에 대해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하여 회신 결과에 따라 효율적인 처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읍·면 이장회의 홍보 등을 통해 토지 소유자 외의 실거주 주민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음. ‣ 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산업단지 주변 주민들의 생활권 및 건강권 보호를 위해 충분한 검토를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조만제 의원은 보충질문을 대신하여, 산업단지 주변 주민들은 대기오염 외에도 소음, 진동, 수질오염 등 여러 환경적 피해로 고통받고 있으며, 이러한 오염원은 복합적으로 작용하므로 특정 오염원에 국한하지 않고 산업단지 주변 전체 오염원을 대상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환경오염 실태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주민들의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해 '산업단지 주변지역 지원 조례'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며,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실행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당부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함안군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