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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신유철 기자수첩]성남시 대장동 일당 범죄수익 5673억원, 동결착수

대장동 가압류 7건 ‘담보제공명령’...모든 신청 인용 기대

“대장동 비리는 성남 시민의 재산을 훼손한 중대한 사건으로 범죄수익은 단 1원도 남기지 않고 모두 환수 하겠다” 신상진 성남시장이 대장동 비리 관련자들의 범죄수익 5673억원 전액 동결을 선언하고 나섰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9일 대장동 개발 가압류 신청 진행 과정에 대한 기자 회견을 갖고 대장동 일당의 부당하게 취득된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한 가압류 신청 총 14건 가운데 7건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담보제공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성남시의 가압류 신청 금액 5673억원은 검찰 추징보전 청구액인 4456억900만원 보다 1216억원이 많은 규모다. 이는 김만배와 화천대유의 아파트 분양 수익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추가했기 때문이다.

 

법원이 성남시가 신청한 가압류 중 7건에 대해 이미 담보제공명령을 내린 것은 사실상 가압류 인용 가능성을 암묵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대장동 비리 핵심 인물들의 재산이 본격적으로 동결 수순에 들어갔다는 의미다.

 

신시장은 이날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조치의 구체적 진행 상황을 직접 공개했다. 성남시는 남욱, 김만배, 정영학, 유동규 등 4명을 상대로 총 5673억 6500만 원 규모의 가압류를 청구했다.

 

주요 가압류 현황은 남욱의 경우 주식회사 엔에스제이홀딩스 명의 은행 5개 계좌 300억원 등 예금채권에 대해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졌다. 청담동과 제주 소재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2건 중 제주도 부동산에 대해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졌고, 제이에스이레 예금 40억원도 담보 명령을 내렸다.

 

정영학에 대해서는 가압류 신청한 3건 646억 9000여만 원 모두에 대해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져, 인용 가능성을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만배 관련은 4건 중 3건은 보정명령이 내려졌다. 법원은 김만배가 실질적으로 지배했다고 판단되는 화천대유, 천화동인 2호, 더스프링과의 관계를 명확히 소명하라고 요구했다.

 

시는 10일까지 보정 서류를 제출할 예정이다. 신시장은 이날 예정돼 있던 ‘배당결의 무효 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이 특별한 설명 없이 재판부 직권으로 2026년 3월 10일로 연기된 것에 대해서는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신 시장은 “대장동 일당이 배당으로 챙긴 이익 자체를 무효화 하는 핵심 소송을 재판부가 사유에 대한 특별한 설명 없이 3개월을 미루는 것은 시민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니냐”라며 “시가 제시한 배당결의 무효 확인 소송이 인용되면 대장동 일당의 배당금 수령 자체가 원천 무효 되는 효과가 발생 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시는 이와 함께 ‘부패 재산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별도로 ’범죄피해 재산 환부 청구‘를 진행하고 있다. 환부 청구는 부패 범죄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은 자가 재판에서 몰수, 추정 대상으로 인정된 범죄수익을 실제 피해자인 자신에게 돌려달라고 국가에 신청하는 절차다.

 

성남시가 검찰의 항소 포기로 민사소송의 중요성이 커진 시점에서 검찰보다 더 강력하게 범죄수익 환수에 나선 것은 단순한 법적 절차 이행을 넘어, 대장동 비리로 성남시와 시민들이 피해를 입은 금전적인 피해를 전액 환수하고 범죄로 취득한 부당한 이익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는 남은 가압류 건들에 대해서도 추가 자료 제출과 근거를 보완해 국가차원에서 추징이 어려운 범죄인들의 수익을 민사 절차를 통해 끝까지 추적, 모든 신청의 인용 결정을 받아내겠다는 목표로 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