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방통신사 신다은기자 기자 | 광양시의회는 지난 19일 광양시의회 본회의에서 백성호 광양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백운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백운산자연휴양림 내 사용료 감면 대상 시설을 확대하여 이용객들이 폭넓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휴양림 이용 활성화 및 시민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사용료 감면 대상 시설이 기존 '숙박시설, 카라반사이트'에서 '숙박시설, 야영시설'로 확대된다. 이로써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정, 광양시민 등 감면 대상자들이 카라반사이트 뿐만 아니라 야영장(평상)을 포함한 야영시설 전체에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백성호 의원은 "백운산자연휴양림은 광양시민의 소중한 휴식 공간으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들이 더욱 폭넓은 감면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광양시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