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서귀포시는 감귤 출하 절정기를 맞아 폐감귤 등 농산물류 폐기물 무단투기 행위 및 관련 민원이 예상됨에 따라, 올해 12월 중순부터 내년 3월 말까지 폐감귤류 등 농산물류 폐기물 무단투기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하천변, 농로변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2인 1조의 점검반(2조)을 편성하여 현장 순찰을 강화하고, 민원 접수 시 즉시 현장 확인 후 행정 조치를 실시하는 등 상시 점검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농산물류 폐기물은 발생 농가(배출자)가 폐기물 재활용업체 또는 처리시설로 배출해야 하며, 특히 5톤 이상 처리할 경우는 행정청에 배출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농가 스스로가 재활용하는 경우로서, 자신의 농경지 퇴비나 가축의 먹이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처분 대상이 아니나, 이로 인한 해충발생과 악취, 수질오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관리를 해야한다.
한편, 지난 겨울에는 1건의 폐농산물류 무단투기를 적발하여 자치경찰단에 수사의뢰를 요청한 바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농가와 관련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허가받은 재활용업체 또는 적정 처리시설을 통해 처리해 주시길 바라며, 불법 투기 행위를 목격한 경우에는 즉시 읍·면·동이나 시청으로 신고를 당부했다.
[뉴스출처 : 제주도 서귀포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