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 홍성읍 옥암리 1228번지 일원에서 진행 중인 홍성군 신청사 건립공사에서 각종 환경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며,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홍성군이 사실상 ‘셀프 감독’으로 불법을 관행적으로 묵인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주민들은 “군청이 스스로 저지른 문제를 스스로 감독하는 구조 자체가 잘못됐다”라며 이용록 홍성군수의 관리 책임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지난 27일 취재 결과, 신청사 건립을 담당하는 환경과가 폐기물 배출자 신고 과정에서 건설오니(슬러지) 배출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본지 취재진이 이를 환경과에 문의하자, 담당자는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이 5톤 미만이면 신고가 필요 없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환경부 규정에 따르면 건설오니는 배출량과 관계없이 신고·보관·운반·처리 절차를 모두 준수해야 하는 ‘지정폐기물’이다.
전문가들은 “건설오니는 0.1톤이라도 신고가 누락되면 행정처분 대상”이라고 지적하며 담당 부서의 법령 해석 오류와 관리 부실을 문제 삼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군청이 스스로 배출한 폐기물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현장에는 출입구가 두 곳임에도 세륜시설이 한 곳에만 설치되어 있어 비산먼지 신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규정상 토사가 묻은 차량이 지나는 모든 출입구에 세륜시설을 설치해야 하지만, 한 출입구에서는 덤프트럭과 레미콘 차량이 그대로 드나들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주민들은 “민간 업체였다면 이미 과태료가 부과됐을 것”이라며 군청의 자의적 감독을 비난했다.
이 밖에도 현장에는 페인트, 화학물질 등 유해성 자재가 일반 건설폐기물과 뒤섞여 보관되고 있는 모습도 포착됐다. 이는 폐기물관리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동시에 위반할 수 있는 사안으로, 주민과 환경단체는 “감독 주체인 군청이 오히려 법령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주민들은 “이용록 군수는 신청사 건립을 직접 보고받는 위치에 있는 만큼 즉각 내부감사와 책임자 문책에 나서야 한다”라고 촉구하며, “군청이 스스로 한 불법을 군청이 조사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의문”이라며 충청남도나 감사원 등 외부 기관의 감사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신청사 공사 현장에서는 민간 사업장에서라면 즉시 제재 대상이 될 환경법 및 안전법 위반 정황이 다수 드러났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주민들은 “정확한 해명과 조치가 없다면 홍성군 행정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것”이라며 홍성군청의 향후 대응을 주목하고 있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