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아라동)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인공지능 도입 및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된다.
이번 조례 제정은 2018년 4월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4차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를 대체하여, 시대적 변화에 맞게 인공지능과 디지털 전환을 중심으로 한 정책적 기반을 새롭게 정립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승아 의원은 “도정이 2024년 12월 '제주 AI·디지털대전환 로드맵'을 수립하여 발표했고, 본격적인 사업기반을 조성하는 상황에서 인공지능과 디지털 전환 시대에 걸맞는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에는 △인공지능 및 디지털 전환의 정의 △기본원칙과 전략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인공지능·디지털전환 촉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산업육성, 전문인력 양성 및 확보 △디지털 현황조사 및 점검·평가 등 인공지능 및 디지털전환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폭넓은 내용을 담고 있다.
이승아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인공지능 및 디지털 기술이 제주도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전반의 효율성 제고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새정부의 인공지능·디지털 산업 육성 기조에 부합하고 도정의 대전환 로드맵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 전 분야에서 인공지능과 디지털 전환을 촉진해 산업의 혁신과 행정의 효율화, 디지털 격차 해소를 이끌어내고, 제주도정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10월 31일 본회의에서 최종의결됐다.
[뉴스출처 : 제주도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