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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독] 보은군 마로면 채석장 인근 하천오염·도로파손 심각…군청 관리 부실 논란


충청북도 보은군 마로면 소여리 435 일대 채석장 인근에서 회색 오염수가 하천으로 흘러들고, 도로가 훼손된 채 방치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이를 인지한 보은군청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관리 부실 논란이 커지고 있다.

 

본지 취재진이 2025년 10월 24일 오전 9시 46분경 현장을 확인한 결과, 채석장 하단부 배수로에서는 회색빛 탁류가 끊임없이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었다. 배수로 입구에는 대형 콘크리트 배관이 설치되어 있었지만, 내부에서는 오염된 물이 흘러나오며 하천수 전체가 탁하게 변색되어 있었다.

 

주변 도로 또한 중장비 통행으로 인한 균열과 침하가 다수 발생했으며, 일부 구간은 회색물이 도로 위로 넘쳐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상태였다.

 

현장 인근에는 ‘㈜00’의 표시가 있는 컨테이너형 사무실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현장 관리 인력이나 안전표지판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주민 A씨는 “몇 달 전부터 하천에 회색 물이 흘러내려 논밭까지 오염되고 있다”며 “군청에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본지는 이 사실을 보은군청 관련 부서에 직접 전달했으나, 군청 관계자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대책이나 점검 일정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후에도 현장은 그대로 방치되어 있으며, 탁류 유입과 도로 파손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환경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이 「물환경보전법」 제38조(오염물질의 무단방류 금지) 및 「도로법」 제75조(도로점용 및 손괴 금지)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환경공학 전문가 B씨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전형적인 사례”라며 “오염원 방치로 인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는 “보은군청은 이미 민원이 접수된 상태에서도 아무런 현장 조치 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환경오염과 도로안전 문제에 대한 행정의 책임 회피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공사장 하천오염을 넘어, 지방정부의 관리·감독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현실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한방통신사 대전본부장 김선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