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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허영 의원, ‘국회 사회적 대화’ 제도화 위한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중심 불안정한 사회적 대화 한계 극복

- 사회적 대화 결과와 입법 연계 강화해 갈등 해결 및 사회통합 기능 제고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행정부 중심의 사회적 대화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국회 중심의 안정적이고 연속성 있는 사회적 대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사회적 대화는 행정부에 설치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행정부 주도의 사회적 대화는 정부의 정책 기조나 정치적 상황에 따라 부침을 거듭하거나 노동계의 불참 등으로 장기간 교착 상태에 빠지는 등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왔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이러한 단일한 대화 채널에만 의존할 경우, 해당 기구가 멈추면 사회 전체의 갈등 조정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국회는 복합위기 시대를 맞아 지방소멸, 기후 위기, 디지털 노동 등 다양한 사회·경제 주체들의 상호 이해와 해법 논의의 장을 마련할 필요성을 느끼고 사회적 대화를 추진해왔다. 국회의장은 2024년 7월부터 대한상의, 민주노총, 경총, 한국노총, 중기중앙회 등 사회·경제 5단체를 예방하고 간담회를 진행하며 사회적 대화의 초석을 다졌다.

 

이후 국회 사회적 대화 운영협의체 구성, 의제 선정 등을 거쳐 2025년 6월부터는 ‘첨단·신산업 경쟁력 강화’와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사회보험 및 사회안전망’을 주제로 한 의제별 협의체가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국회의 사회적 대화 노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개정안은 국회에 사회·경제 주요 주체 및 중요 현안별 이해관계당사자 간의 협의·합의·갈등조정을 위한 사회적대화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주요 내용는 다음과 같다. ▲ 국회의장의 사회적 대화 촉진 의무 신설 ▲ 국회 사회적대화위원회 설치 ▲ 사회적 대화 결과와 입법 연계 등이 있다.

 

허영 의원은 “사회적 대화는 복잡한 갈등을 해결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는 민주주의 사회의 핵심 장치”라며 “정권에 따라 부침을 거듭했던 행정부 중심의 대화 체계를 벗어나,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상설 대화 플랫폼을 만들어 국가 전체의 갈등관리 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허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사회적 대화가 법적 안정성을 갖고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며, “대화의 결과가 국회 상임위 논의에서 존중되어 실질적인 입법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미래지향적 대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방통신사 양호선기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