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10월 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92개 공시대상기업집단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및 연동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 수단별·지급 기간별 지급금액,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을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반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해당 제도는 하도급대금 지급 현황을 시장에 투명하게 공개하여 원사업자의 자발적 대금 지급 관행 개선을 유도하고, 수급사업자가 공시정보를 바탕으로 대금 지급조건을 원활하게 협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3년 1월 12일 도입됐다.
이번 설명회는 공시 대상, 절차 및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고, 최근 공시점검 결과를 토대로 기업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한다. 지난 점검에서 확인된 지연공시, 단순 누락·오기 사례를 중심으로 재발 방지 교육을 진행하며, 기업들이 상반기 공시 업무 과정에서 느꼈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현장에서 개별 상담도 진행한다.
기업들이 공시 업무를 진행하면서 참고할 수 있는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가이드라인'과 질의응답서도 배포한다. 가이드라인에는 공시 대상 하도급거래의 요건, 공시방법·절차, 작성 시 유의사항 등을 담고 있으며, 기업들이 자주 질의한 사항을 반영한 질의응답서도 함께 제공한다.
한편,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2023년 10월 4일 도입된 이후 시행 2년 차를 맞이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설명회에서 연동제 제도 개요와 이행 절차를 안내하고, 특히 연동제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원사업자의 우회적·탈법적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사항을 교육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설명회에서는 표준하도급계약서의 핵심 내용을 안내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통해 원·수급사업자 간 계약 단계에서의 법 위반을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와 연동제가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제도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설명회 개최, 자료 제공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뉴스출처 :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