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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 “합성니코틴 담배사업법 개정, 국민건강·세수 확보 모두 실패할 졸속입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가 지난 22일 의결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두고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가 강력히 반발했다. 협회는 “이번 법안은 국민건강 보호에도, 세수 확보에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졸속입법”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회는 우선 보건복지부 연구의 신뢰성을 문제 삼았다. 해당 연구가 “합성니코틴에서 연초니코틴보다 1.9배 많은 유해물질이 검출됐다”는 결과를 근거로 삼았지만, 시료 오류 논란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협회는 “검증되지 않은 연구를 입법 근거로 삼은 것은 국내 절차 문제를 넘어 국제무역 규범과도 충돌할 수 있다”며 “향후 ISDS 소송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합성니코틴 규제가 청소년 보호에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미 업계에서는 6-메틸니코틴, 무니코틴, 타격제, 카페인 등 신종 화학물질이 대체재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협회는 “중국 브로커들이 법 시행을 예상하고 대체 물질을 시장에 공급했다는 증언까지 있다”며 정부가 사실상 신종 화학물질 확산을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세수 확보 논리도 허상이라고 강조했다. 기재위는 연간 9,300억 원의 세수를 기대한다고 밝혔으나, 협회는 “올해만 중국산 합성니코틴 491톤이 수입돼 향후 40년 이상 불법 제품 생산이 가능한 구조가 이미 만들어졌다”며 “가격 급등으로 합법 소비는 사라지고, 불법 저질 니코틴만 남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는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도 덧붙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이미 시중 유통 ‘합성니코틴’ 제품의 98%가 실제로는 연초니코틴이라는 결과를 발표했음에도, 국회가 실태조사 확인 전에 법안을 강행한 점도 문제로 지목됐다. 협회는 “불법이 확정될 경우 3조 원이 넘는 담뱃세 탈루액을 환수할 수 있었지만, 이번 입법으로 국고 손실만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의 피해 역시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협회는 “약 4천 개 소상공인이 세금 부담과 가격 경쟁력 상실로 줄폐업 위기에 내몰리게 됐다”며 “정부가 말하는 세수 확보와 청소년 보호는 허상일 뿐, 실제로는 소상공인만 희생되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협회는 “이번 법 개정은 결국 연초담배 회귀를 부추겨 대기업만 특혜를 보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라며 “국민은 정책 실패의 희생양이 아니라 국가의 주권자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방통신사 양호선기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