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포항시는 오는 18일까지 무허가·미등록 축사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9월 19일부터 25일까지 무허가·미등록 축사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무분별한 가축 사육으로 인한 민원 발생과 가축전염병·재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축산업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허가·등록 없이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는 반드시 자진신고 기간 내에 각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시는 자진신고 농가에 대해 허가·등록 절차 이행 및 가축 처분을 위한 최대 6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축산법 및 가축분뇨법상 허가·등록·신고 없이 불법으로 가축(가금류 포함)을 사육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점검이 진행된다.
시는 가축분뇨법상 배출시설 인·허가 정보와 관계기관 보유 자료를 상호 대조해 의심 농가를 추출하고, 현장 확인에서 적발 시 고발·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포항시는 이번 일제점검 이후에도 불법 축사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이어가며, 각종 민원 소지를 예방하고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무허가·미등록 축사는 가축 전염병 및 재해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어 지역 축산업 전체를 위협할 수 있다”며, “이번 점검은 10월부터 시작되는 가축질병 특별방역기간에 앞선 선제적 조치인 만큼, 축산농가와 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포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