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부천시의회 김주삼 의원(더불어민주당, 소사본동·소사본1동)은 지난 8일 제287회 제2차 정례회에서 ▲소사역 급행열차 정차 필요성 ▲소사역 민자 역사 건설 문제 등 11건의 시정질의를 했다. 김주삼 의원은 소사역은 경인선과 서해선을 잇는 환승역으로 승객은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나 출근 시간이면 2~3대의 급행 전철이 무정차 통과한 후 1대의 일반 전철만 정차하고 있어 소사역을 그냥 지나가는 전철을 바라보는 시민들은 불만이 클 수밖에 없다며 급행 전철 정차 문제를 중앙정부와 신속히 협의하라고 요구했다. 또 김의원은 과거 추진됐던 소사역 민자역사 건립 사업은 경제성 문제로 인해 법적 다툼으로 무산됐으나, 현재 서해선 개통과 함께 인근지역에 49층 규모의 초고층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는 등 주변 환경이 기존 구도심에서 ‘소사 신도시’로 크게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승역으로 향후 KTX-이음 정차에 대비해 지금부터 민자역사 또는 공공기관과 복지시설을 포함한 시립 소사역사 건립에 대해 자체 계획을 세우고 건설교통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함으로써 적기에 민자역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부천시의회 정창곤 의원은 지난 8일 제28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를 대상으로 시정질문을 실시했다. 정창곤 의원은 집행부를 향해 “부천시의 열악한 재정환경을 그냥 방관하기보다는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사고이월 예산을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을 촉구한다”고 시정질문을 시작했다. 정 의원은 “사고이월은 의회로부터 의결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정적으로 사용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산상 사고이월액이 늘어났다는 것은 예산집행이 방만하게 운영됐다는 방증”이라며 “결산상 사고이월액이 2022년 66억, 2023년 64억, 2024년 122억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것은 예산집행 전략의 부재이다”라고 질타했다. 이어서 정 의원은 사고이월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설계용역 절차 조기 시행 ▲예산 담당 부서 내 보조금 전담팀 신설 ▲민간사업자 수행 사업의 절차 간소화 등을 제안했다. 끝으로 정창곤 의원은 “소중한 혈세로 모인 예산이 시의적절하게 시민의 곁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행정이야말로 진정 부천시민을 위한 길이다”라며 시정질의를 마쳤다. [뉴스출처 : 경기도 부천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부천시의회 박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미1동·역곡1ܨ동·춘의동·도당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8일 제287회 제2차 정례회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임산부가 일상에서 겪는 불편과 부담을 줄이고,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부천시 정책에 반영해 지역 차원의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정의 및 적용대상 규정 ▲임산부 입장료·이용료 감면 근거 마련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 등 편의 증진 조치 ▲교육·홍보 및 출산 장려 지원사업 등 임산부 복리증진을 위한 종합 지원 규정 등이다. 조례는 문화·체육·여가시설을 비롯한 공공시설·공원·문화시설 등의 입장료 및 이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해,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시설 이용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공청사와 각종 이용시설에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임산부의 이동 편의와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부천시의회 김선화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로 발의한 '부천시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8일 제287회 제2차 정례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2020년 '경찰법' 개정으로 기존 지역치안협의회가 사실상 폐지된 이후 장기간 이어져 온 협력 공백을 해소하고, 부천역 일대 기행 BJ 방송, 심야 군중 혼잡, 원도심 골목길의 범죄 불안 등 시민이 체감하는 일상의 위험 요소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조례안은 김선화 의원을 비롯해 원미·소사·오정 경찰서 관계자와 부천시 집행부가 두 차례 간담회를 통해 지역 치안 현안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현장의 요구를 조문에 반영해 발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최종 통과된 조례에는 부천시가 생활치안 정책의 실질적 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장치가 포함됐다. 부천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해 시민 요구 기반의 치안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고, 자치경찰사무 지원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부천시·경찰·소방·교육지원청 등이 함께 참여하는 ‘지원협의회’를 공식화해, 기존의 단순 협조를 넘어 상시적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부천시의회 장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제287회 제2차 정례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노동안전보건 사업추진을 위한 안전용품 및 홍보물품 제작ㆍ배부 근거를 신설하고, 산업재해 예방 현장점검 전담 인력인 ‘노동안전지킴이’의 채용 자격요건 중 실무경력 기준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상향해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장 의원은 “산업재해 예방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관련 예산집행의 법적 근거를 더욱 명확하기 위해 마련된 조례”라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을 견고히 다지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해영 의원은 “숙련된 인력이 현장의 안전을 직접 살피고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해 노동자를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될 것”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부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