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서귀포시와 서귀포시가족센터에서는 최근 타 지역에서 발생한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지난 9월 11~12일 이틀간 서귀포시가족센터에서 열린 아이돌보미 집담회에서 아이돌보미 98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아이돌봄 집담회는 아이돌보미 간 활동정보 및 경험사례 공유 등을 통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매년 2차례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특히, 이번 집담회에서는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집중 실시했다.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예방 교육은 아동학대 현황, 아이돌보미 아동학대사건 공유, 법원판결 사례 연구, 아동학대 발생 시 대처방안 순으로 실시됐다.
한편, 아이돌보미는 만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학교나 보육시설 등하원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안전관리 등을 담당하며,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 및 인·적성검사, 면접심사 등 엄격한 채용 절차를 거쳐 선발된다.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은 120시간의 이론과 실기과정으로, 현장실습 20시간을 포함하여 진행되며, 활동 중인 아이돌보미는 매년 역량 강화를 위해 16시간의 보수교육 이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이번 교육을 통해 서귀포시의 아이돌봄서비스가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제주도 서귀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