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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 동구,“부실한 특별법으로는 해양수도 부산 구현 불가능”보완 입법 촉구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김진홍 동구청장,“완성도 높은 특별법만이 해양수도 부산의 위상을 높이고, 해수부 이전 성공 이끌 것”

 

지난 7월 해수부 이전이 부산 동구로 확정되고 연내 이전을 위한 부산시와 동구의 행정지원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해수부가 내놓은‘부산 해양수도 이전 지원 기관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시작된 해수부의 이전은 단순한 행정기관의 이전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큰 틀에서 부산을 해양수도로 육성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명으로 집권초기부터 신속하게 진행되어 왔다. 특히 해수부 이전지로 확정된 부산 동구는 원스톱행정지원 T/F를 구성하고 구내식당, 어린이집 신설, 청사 리모델링 등 단기적인 사업 뿐만 아니라 이전 이후 해수부 직원들을 위한 행정지원 종합계획 수립까지 부산시와 함께 해수부 이전을 위한 행정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그동안 부산항 북항재개발공사에 따른 불편을 감수해 왔던 주민들 역시, 해수부 이전이 결정되면서 인구증가와 더불어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환영의 뜻을 밝혀 왔다. 그러나 현재 공개된 특별법 초안은 해양수산부 이전을 위한 기본 방향만 담고 있을 뿐, 기대했던 바와 달리 해수부 및 산하기관 이전 지원, 인프라 구축, 관련 산업 육성 전략 등에 대한 구체적 실행 방안이 빠져 있어 이는 해양수도 부산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선언적 조항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을 내놓았다.

 

해양수산부 이전은 단순한 행정기관 이전이 아니라, 부산이 명실상부한 해양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적 프로젝트로 초안 수준의 부실한 특별법으로는 해수부 이전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진홍 동구청장은 “국회와 정부가 완전한 입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때, 해양수산부의 이전은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부산이 진정한 해양수도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제대로 된 특별법이 마련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부산시 동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