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3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오피니언

[신유철 기자수첩]“학교폭력에 노출된 어린 학생, 보호 대책은 있는가?”

서울 강남에 있는 Y 중학교에 불량 학생에 의한 성 착취물 ‘딥 페이크’가 SNS로 나돌면서 그 충격으로 피해 학생이 장기간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어 학부모의 애를 태우고 있다.

 

‘딥 페이크’라는 말은 기성세대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용어다. 간단히 설명하면, 성적인 문제를 합성한 사진으로 만들어 퍼트리는 것으로 상대방의 수치심을 자극하는 가장 나쁜 학교폭력 범죄 행위다.

 

그런데 이러한 학교 폭력이 발생한 장소가 다른 지역이 아닌 강남 지역 가장 중심에 있는 Y 중학교 얘기라고 하니 심각하다는 생각이 든다.

 

Y 중학교는 과거에도 강남 지역 학교 중 ‘학교 폭력 1위’라는 전력이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보통 학생들 사이에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하면 학교의 책임자인 교장과 담임 교사가 나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다.

 

그런데 이 Y 중학교 윤 교장은 피해 학생 학부모 측이 문제 해결을 위해 면담을 요구하고 있으나 1년이 넘도록 학부모와의 만남을 꺼리고 있다.

 

Y 교장은 과거 이 문제로 경찰에 고소 고발을 당한 적이 있으나 무혐의가 나왔고, 교육청 측도 학생들 사이에 SNS로 나돌고 있는 것은 학폭이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나와 자신과는 무관 하다는 태도다.

 

그러나 피해 학생 학부모의 화를 불러온 것은 같은 학년 동급생인 학교폭력 가해자인 학생은 학교 측으로부터 아무런 제재도 당하지 않은 채 활발하게 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점이다.

 

전년도에도 피해 학생 학부모 측이 알려온 강남교육청 보고자료에 따르면 당시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학교폭력 예방법상 학교폭력으로 인정된다”라며 가해 학생은 피해 학생에게 서면 사과할 것을 통보했다.

 

하지만 가해 학생 학부모 측은 무성의한 두 줄 분량의 사과문만 제출했다. 이에 격분한 피해 학생 학부모 측은 학교장 측에 성의 있는 사과문을 다시 써 줄 것을 요청했다.

 

학부모 측은 이어 강남교육청 정선숙 교육장과 이 새날 서울시의회 의원에게 사과문을 전달했다. 그러자 이들은 “이런 사과문은 진정 성 있는 사과문으로 볼 수 없다”라며 “학교장이 나서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진정 성 있는 사과문을 다시 써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의 주장에 대해 윤 교장은 더 이상의 사과문을 해줄 수 없다며 피해자 측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 학부모 측은 윤 교장의 태도는 지도 감독 기관의 협조 요청을 무시한 행위라며 격분하고 있다.

 

윤 교장의 무책임한 행위에 대해 분개한 학부모 측은 지난 2024년 11월 8일 강남경찰서에 직무유기(職務遺棄) 혐의로 윤 교장을 고발했고, 경찰서 조사 결과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났다.

 

피해 학생 측은 즉시 강남경찰서장에게 재심을 요청하는 한편 진정서(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하자 강남경찰서장은 진정서를 서울중앙지검으로 송부해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오죽하면 학부모가 자식의 교육을 담당하는 학교 측과 송사를 벌이겠는가.

 

물론 윤 교장도 할 말이 있을 것이다. 교권이 예전 같지 않은 상태에서 강남 지역 같은 권위 있는 자리에 있는 학부모들이 많이 몰려 있는 곳에서 오랜 시간 학교 일을 하다 보면 별의별 민원으로 시달림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일은 다르다. 동료들에게 수치심을 느낀 피해 학생이 계속해서 학교에 나가는 것을 기피 하며, 혹여 잘못된 생각이라도 하지 않을 까 하는 걱정이 앞서기 때문이다.

 

윤 교장이 입장을 바꿔 피해 학생이 자신의 자녀라면 이런 태도가 가능할까. 학생들을 지도하는 학교는 법적 문제를 거론하기 이전에 도덕적인 가르침이 앞서야 되는 학문의 전당이다.

 

윤 교장은 직무수행 여부를 떠나 애가 타는 학부모의 마음을 십분 헤아려 과거에 있었던 불미스런 관계를 청산하고 가해자 피해자 부모들의 주장을 떠나 양쪽 누구라도 열 번, 아니 수십 번이라도 만나 따뜻한 마음으로 원만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