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서귀포시는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337호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해 오는 8월 6일부터 25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격 열람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 분할·합병, 건물 신축·증축, 용도변경 등 변동이 발생한 개별주택이며, 해당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서귀포시 세무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8월 29일부터 9월 5일까지 가격 검증을 실시하며, 이후 9월 11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30일 최종 가격을 공시할 예정이다.
특히 서귀포시는 이번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부터 서귀포시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주택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신청받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연 4회(1월 1일 기준 2회, 6월 1일 기준 2회) 개별주택가격 의견 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과 방법 등에 대한 안내 문자 발송을 시행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 결정을 위해 소유자 및 관계인의 적극적인 열람과 의견제출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뉴스출처 :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