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전통 수의(壽衣)를 의미하는 ‘제주 호상옷’을 도 무형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4일 제주특별자치도 무형유산으로 지정 고시했다.
일반적으로 상례(喪禮) 때 시신에 입히는 옷을 상례복, 습의(襲衣), 수의, 저승옷으로 부르나 제주지역에서는 대부분 ‘호상옷’으로 통칭한다.
‘제주 호상옷’이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이유는 복식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제주 고유의 의례문화 속에서 전승돼 온 의생활 관련 기술이기 때문이다.
육지와는 다른 독특한 형태와 구성 방식, 바느질 기법 등을 유지하고 있으며, 오랜 기간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제작·전승돼 온 전통기술로 평가받았다.
특히 제주지역에서는 수의를 단순한 장례용 의복이 아닌 삶과 죽음을 아우르는 상징적 의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복식의 구성과 의미, 상징성 등이 고유하게 전해져 왔다는 점이 주목받았다.
제주도는 복식사적 가치, 상징성, 의례문화로서의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제주 고유의 전통 의생활 문화를 보전하고 후대에 전승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역사성·학술성·대표성 측면에서 무형유산으로서 지정가치가 높다고 인정됐다.
‘제주 호상옷’ 보유자 등 전승자에 대해서는 전통기술 분야 관계 전문가의 별도 조사 후 제주도 무형유산위원회 심의 절차를 통해 인정될 예정이다.
고종석 세계유산본부장은 “제주 고유의 정체성이 담긴 전통문화를 무형유산으로 지정하게 돼 매우 뜻깊다”며 “‘제주 호상옷’의 지속가능한 전승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전승자 인정 등 시급한 사항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제주인의 삶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다양한 문화자원을 발굴해 소실 위기의 전통문화를 보전·계승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출처 : 제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