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통신사 권영분기자 기자 | 충주시가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지역 내 180개 기계설비 유지관리 대상 건축물에 대해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건축주(관리주체)와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대상으로 해당 건축물 현장에서 실시된다.
담당 직원의‘기계설비법’과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에 대한 설명과 함께 기계설비 관리실태 점검이 진행된다.
이 조사를 통해 기계설비 유지관리 당사자들의 이해를 높여 재해와 응급상황에 대비해 안전을 확보하고, 정기적인 자체 점검을 추진해 효율적으로 기계설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기계설비 유지관리 대상 건축물로는 ‘기계설비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연면적 1만㎡ 이상 또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해당된다.
현재 충주에는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 136개소,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44개소가 있다.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관리주체)는 법에 따라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등에 대한 관리 △유지관리 계획서 작성 △성능점검 시행 등을 수행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실태점검은 지역 건축물의 기계설비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기획됐다”라며 “건축주와 유지관리자에게 올바른 관리 기준을 알리고, 잘못된 부분은 기계설비법 집행을 통해 계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충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