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합천군은 27일 제2회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합천15지구 외 8개 지구에 대한 경계결정 이의신청(28건, 37필지)을 최종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계결정위원회는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이 통지된 이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를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는 김용석 판사를 위원장으로, 지구별 토지소유자 대표, 읍·면장, 지적재조사 관련 전문가 등 총 11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이의신청 필지에 대해 내용의 타당 여부, 기존 이용 실태, 소유자 간 합의 여부, 면적 감소 최소화 등 적정성과 조정 필요성을 면밀히 따져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된 경계는 향후 지적공부에 반영되며, 면적증감이 발생한 필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통해 조정금을 산정하여 지급·징수하고 등기촉탁, 지적공부 정리 등의 절차를 거쳐 지적재조사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용석 위원장은 “이번 경계결정위원회는 토지 경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정하게 조율하고, 이해당사자 간 갈등을 최소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신뢰받는 절차 운영을 통해 군민의 재산권을 성실히 보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합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