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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저온저장고 가설축조신고 면제로 농가 부담 해소

건축조례 일부 개정, 10.56㎡ 이하 저온저장고 축조·연장 신고 제외

 

한방통신사 신태공 기자 | 청양군이 조례 개정을 통해 이동이 가능한 소규모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시 가설건축물축조 신고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농가 부담이 크게 완화됐다고 밝혔다.

 

군은 최근 '청양군 건축 조례'를 일부 개정해 연면적 10.56㎡(저장용적 50㎥) 이하의 소규모 농업용 저온저장고를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로 분류하고 가설건축물축조 신고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가설 저온저장고는 대부분 소규모임에도 가설건축물로 분류돼 설치 사전에 군청을 방문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고 3년마다 연장 신고를 해야 했다.

 

이에 따라 농업인은 설계비 부담은 물론 번거로운 행정절차를 반복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군의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매년 140여 건의 신규 소규모 저온저장고 설치 신고와 3년마다 연장 신고가 필요한 1,210여 건의 기존 시설에 대한 번거로운 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특히 청양군은 고추를 비롯한 다양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 중심 지역으로, 수확물의 신선도와 품질 관리를 위한 저온저장 시설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많은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돈곤 군수는 "이번 소규모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신고 의무 해제는 농가의 경제적 부담과 행정절차의 부담을 덜어주는 실효성 있는 규제개선책"이라며 "앞으로도 농업인들이 농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청양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