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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2025년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연간 최대 3% 범위 내(최대 300만 원) 이자 상환액 지원

 

한방통신사 양호선기자 기자 | 강릉시는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주거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

 

결혼‧출산 친화 환경조성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와 함께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도내 신혼부부 가구가 전‧월세 주거자금을 대출받았을 경우 연간 최대 3% 범위 내(최대 300만 원) 이자 상환액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가구원 모두 도내 주소를 둔 7년 이내 신혼부부로서, 부부합산 연 소득이 세전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이고,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단, 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부모(배우자의 부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가구원 중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등은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이며, ‘강원혜택이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대출이자 상환액 범위 내에서 연간 최대 3백만 원을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뉴스출처 : 강원도 강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