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통신사 신태공 기자 | 홍성소방서는 지난 11일 관내 한국K-POP고등학교 전교생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학교보건법 개정(시행 ‘22.06.29.)에 따라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날 교육은 응급상황 발생 시 학생들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본 소양을 기르고, 보건교사 부재로 인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생들은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을 직접 실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주요 교육 내용은 ▲심폐소생술 기본 원리 이해 ▲2인 심폐소생술 실습 ▲자동심장충격기(AED) 작동법 등으로 구성됐으며, 학생들은 마네킹과 장비를 활용한 실습에 적극 참여했다.
교육에 참여한 한 학생은 “처음 해보는 거라 긴장됐지만, 가슴 압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고 실제 상황에서도 용기 낼 수 있을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강기원 서장은 “심폐소생술은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응급처치 방법인 만큼, 위급한 상황에서 망설이지 말고 용기 있게 실천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를 중심으로 교육 강사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홍성소방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