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통신사 신다은기자 기자 | 담양군의회는 오는 제338회 정례회에 부의할 의원발의 조례 ‧ 규칙안9건을 군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담양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관훈 의원 발의)
담양군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해 회의록 ‧ 임시회의록 공개 규정, 방청 제한 고지 규정, 의원의 출산휴가 보장을 위한 청가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규정했다.
▲ 담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현동 의원 발의)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의 내실화를 위해 심사위원회 심사사항으로 ‘담양군의회 의정과의 관련성’을 신설하고 출장보고서를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내용을 규정했다.
▲ 담양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현동 의원 발의)
담양군의회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공무국외출장 규정을 체계화하기 위해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규정했다.
▲ 담양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명영 의원 발의)
학교-마을-지역사회가 협력하는 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담양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 담양군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명영 의원 발의)
5‧18 민주화운동의 민주 ‧인권 ‧ 평화 실현의 이념을 기리고자 5‧18 민주유공자 및 유가족에 대한 민주명예수당을 지원하는 내용을 규정했다.
▲ 담양군 독서문화진흥 조례안(박준엽 의원 발의)
담양군의 독서 문화 진흥과 군민의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독서 문화 진흥 여건 조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생애주기별 독서 문화 프로그램, 독서 문화 동아리 장려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했다.
▲ 담양군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관훈 의원 발의)
공동선별 ‧ 공동출하 체제의 경쟁력을 갖춘 관내 산지유통시설 농업경영체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했다.
▲ 담양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범 의원 발의)
공동주택 RFID(무선 주파수 식별,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기반 종량제 방식 도입에 따라 관련 설치기준을 명문화하고 배출량만큼 수수료를 부담하게 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을 유도하는 내용을 규정했다.
▲ 담양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조례(이기범 의원 발의)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한파 등 극단적 기상 현상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고자 모든 군민을 피보험자로 하는 기후보험 가입에 관한 지원 근거를 규정했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6월 15일까지 홈페이지, 전자우편, 서면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 후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해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담양군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