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종진 의원(북구3,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6월 10일 열린 제329회 정례회 상임위 조례안 심사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본 조례 개정안은 축산물가공품을 부산우수식품 인증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지역 내 축산물가공업체의 참여를 촉진하고 지역 우수식품 산업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조례에는 ▲ ‘식품’ 정의에 축산물가공품을 명시 ▲ 기존에 축산물에만 적용되던 인증신청 단서 조항 삭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소에서 생산한 제품도 우수식품 인증 신청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식품업체가 인증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에 이종진 의원은 “이번 개정을 계기로 축산물가공업체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인증제도에 참여하게 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강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나아가 이 의원은 “부산시가 지역 식품산업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한 만큼, 앞으로도 식품안전과 품질 경쟁력을 겸비한 우수식품들이 더 많이 인증받을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보, 인증 절차 간소화, 판로 개척 지원 등 실질적인 정책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뉴스출처 : 부산광역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