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송현준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5년 6월 9일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6월 19일 제32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배우기 쉽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 도시 교통의 새로운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공유 PM(개인형 이동장치) 사업도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무분별한 방치와 사고 급증으로 인해 시민 안전을 위협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은 별도의 인허가 없이 누구나 운영할 수 있는 자유업 형태로, 부산시에서도 약 1만 4천 대에 이르는 대여형 이동장치가 운행 중이다.
그러나 운영 현황은 관렵법령 부재로 구체적으로 파악하거나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이로 인해 보행자 안전과 도심 내 공공질서가 심각하게 저해되고 있다.
송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통해 첫째, 대여사업자가 보유한 운영현황 자료를 시에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둘째, 대여업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은 물론, 관련 기관과의 협의회 구성 및 회의 개최를 제도화하여 민관 협력기반을 강화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 인천 등 타 광역시의 사례와 비교해도 손색없는 수준의 대응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며, 향후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안전사고 예방과 이용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송 의원은 “이제는 사고가 난 뒤 수습하는 방식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선제 대응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이 시민의 안전과 공공질서 확보를 위한 첫걸음이자, 향후 상위법 정비에 대비한 실효성 있는 지역 조례 모델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부산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