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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포시 홍보기획관, 지방재정법 위반 논란에 휘말려

‘카카오톡 이모티콘’ 예산 목적 외 사용,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위반

(한국방송뉴스 통신사=신유철 기자) 김포지역 시민단체인 <시민의힘>은 지난 4일 경기도 감사위원회에 김포시 홍보기획관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포시청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홍보기획관의 '예산 목적 외 사용'에 대한 감사청구서를 직접 제출했다.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4월 23일까지 김포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감사의 주된 초점은 국가나 경기도 예산이 투입되는 자치권 관련 사안이다. 자치사무는 제보나 언론 보도를 통해 위법성이 의심될 경우에 한해 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시민의힘>은 감사청구서에서 "김포시 홍보기획관이 '카카오톡채널 활용 시정홍보' 사업을 추진하면서, 김포시의회가 예산 부족과 사업 효과성 부족을 이유로 해당 사업을 전액 삭감한 예산을 임의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러한 행위가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 권한을 침해하고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청구서에는 '카카오톡 이모티콘' 사업과 관련한 김포시의회의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2023회계연도 결산 감사 의견서 및 심사 자료, 행정감사 속기록, 관련 언론 기사 등 다양한 자료가 첨부되었다.

 

김대훈 시민의힘 운영위원장은 "김포시 홍보기획관의 행위는 지방재정법을 위반했으며, 김포시의회와 시민을 경시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공무원은 법을 준수하며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홍보기획관의 예산 목적 외 사용이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철저한 감사를 통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