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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고양특례시 덕양구, 지식산업센터 개인 취득세 감면 대상 실태조사 실시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1월 말부터 개인취득세를 감면받은 지식산업센터 입주 업체에 대해 감면 적정 여부를 집중 조사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원흥동 소재의 줌 하이필드 한일윈스타 광양프런티어밸리6차 고양 아크비즈 및 오금동 소재의 한강듀클래스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업체 중 개인 취득세를 감면받은 378개 호실로, 총 감면금액은 16억 9,000여만 원이다.

 

구는 취득세 감면을 받은 납세자에 대해 5년 이내 매각, 증여 및 타 용도 사용 여부 등 감면 적정 여부를 현지 출장과 지방세정보시스템 모니터링을 통해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조사는 다수의 성실 납세자 보호 및 조세 형평 실현에 기여할 전망이다.

 

구 관계자는 “감면 의무 사항을 알지 못해 감면세액 및 가산세를 부담하는 납세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면 사항에 대해 적극 홍보하겠다.”라고 밝혔다.

 

지식산업센터 개인 감면에 관한 문의사항은 덕양구청 세무2과 도세2팀(☎031-8075-5115)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