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덕양구는 건축 공사장 등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3월 말부터 4월 말까지 5주간 봄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봄철 점검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변경) 의무 이행 여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여부 사업장 주변 도로 관리 등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시설 설치 및 필요한 조치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 감시원을 통해 기존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내 건축공사장 및 토목공사장에 대한 집중점검과 함께 상습 민원 유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비산먼지 발생이 많은 대규모 토공사 현장과 방진시설이 빈약한 소규모 공사현장 등 주민생활의 불편이 예상되는 공사현장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확대하겠다. 또한 시공업체의 자발적인 비산먼지 억제 노력을 위해 업체 관계자 교육 및 홍보를 병행하여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