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영통구는 관내 경유자동차 4,760대의 자동차 소유주에게 2023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억8천3백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연 2회(3월, 9월) 정기 부과되는 후납제 성격의 부담금으로 이번 부과분은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하반기분이다.
소유권 이전 및 폐차, 말소, 또는 저감장치 부착의 경우에도 사용기간에 따라 1~2회 더 부과될 수 있어 고지서의 부과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납기일은 3월 31일까지다. 인터넷뱅킹(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은행현금입출금기(ATM),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ARS전화 신용카드납부(1899-7500)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지속적인 체납 시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