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속 시간은 평일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주말·공휴일은 제외되며,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1일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다만, 저감장치 부착차량, 긴급자동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차량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5등급 차량 소유자는 시·도 별로 운행 제한조건, 제외 대상 등 단속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타 지역을 방문할 때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해당 지역의 제한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매년 계절관리제 기간(‘22. 12.~’23. 3.)에는 더욱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노후경유차 소유자분들의 운행 제한 협조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