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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강원도, "폐기물반입세 도입" 충북·강원 6개 지자체 협의체 구성


강원6개 시군과 충북은 폐기물 반입세 도입을 위한 연대기구를 구성했다.

 

14일 단양군에 따르면 지난해 입법에 실패한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시멘트세)' 대신 '폐기물 반입세' 제정을 위한 행정협의회를 이웃 제천시를 비롯해 강원 강릉·동해·삼척시, 영월군과 공동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폐기물 반입세 도입 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환경부 등을 상대로 지방세법 개정을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현재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소각하는 폐기물의 경우 kg당 10원이 부과된다. 이 기준에 맞춰보면, 시멘트 업체에 폐기물 반입세가 부과될 경우 연간 약 900억 원이 지방세 수입으로 잡힌다는 계산이 나온다.

 

6개 시군은 시멘트 소성로 가동을 위해 반입하는 폐기물이 계속 증가하는 만큼 주민 보상 차원에서라도 반입세 부과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멘트 업체들이 전국 각지에서 반입해 태우는 폐기물은 오니,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등 다양하다. 이 폐기물을 부연료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황, 질소화합물, 먼지 등 환경 오염 물질과 분진, 악취가 발생한다. 이로 인해 대기 오염을 호소하는 지역 주민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폐기물 반입량은 점점 늘고 있다. 단양지역 시멘트 생산 업체의 폐기물 부연료 사용량은 지난 18년 동안 16만 톤에서 140톤으로 8.6배나 증가했다.

 

환경부는 시멘트 공장의 폐기물 부연료 사용 비율을 현재의 20%에서 60%까지 확대할 방침이어서 폐기물 반입이 더 증가하고, 이에 따라 환경 오염도 더욱 심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폐기물 반입세는 6개 시군이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시멘트세) 입법을 추진하다 벽에 부딪치자 우회 전략으로 찾은 대안이다.

 

시멘트 공장 밀집지역 지자체들은 “시멘트 생산 업체가 발생시킨 환경 오염을 가장 정당한 방법인 과세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시멘트세 입법을 오래 전부터 추진해 왔다.

 

시멘트를 생산하는 업체에 생산량에 따라 일정액의 지방세를 부과(톤당 1,000원)해 주민 피해 회복 사업에 사용하겠다는 게 입법 취지다.

 

폐기물 반입세는 시멘트 생산 과정에서 부연료로 사용하는 폐기물에 세금을 부과해 공장 주변 환경 개선에 쓰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