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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대전 경찰청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대전경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운영
- 시경·6개 경찰서, 18일부터 선거일까지 24시간 대응체계 가동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등 5대 선거범죄 집중 단속

대전광역시경찰청(청장 최주원)은 2026년 6월 3일(수)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하여, 3월 18일 대전청 및 관내 6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선거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선거사범 수사전담팀(8개팀, 46명)을 중심으로 선거일까지 24시간 대응체계를 가동하여 선거 관련 모든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수집을 강화하고, 선거관리위원회 및 검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➊금품수수 ➋허위사실 유포 ➌공무원 선거 관여 ➍선거폭력 ➎불법단체동원 유형의 선거범죄를 「5대 선거범죄」로 선정하고,

이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를 실행한 자는 물론 배후에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불법 자금의 원천까지 추적하는 등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정당·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계획이다.

 

 

‘5대 선거범죄’ 분류 사례

ᅟᅥᆷ죄

 

 

①(금품수수) 선거인 또는 상대 후보를 금품 등으로 매수하거나 금품‧식사 등을 제공하는 기부행위

②(허위사실 유포) 가짜뉴스, SNS・언론사 등을 통해 당선 또는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후보자 등을 비방하는 행위

③(공무원선거관여) 공무원 등*의 선거운동, 선거 관여‧개입 등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

④(선거폭력) 후보자·선거관계자 등 폭행·협박, 현수막·벽보 훼손 등 행위

⑤(불법단체동원) 브로커, 비선 캠프 등 사조직 기타 단체를 동원한 선거운동

이와 함께, 국민의 올바른 선택권 행사에 악영향을 미치는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해서도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단속할 뿐 아니라 즉시 삭제·차단하는 등 온라인 선거범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발생빈도가 높았던 벽보훼손 사건(대전 총 73건 발생, 전체발생의 56%)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및 관할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CCTV가 설치된 장소를 우선적으로 벽보첩부 장소로 선정하도록 요청하고, 청소년 대상 사전 예방 교육을 추진하는 등 선거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하며,벽보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 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①정당한 사유없이 이 법에 의한 벽보ㆍ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ㆍ게시ㆍ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주원 대전경찰청장은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바로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라며, 대전경찰은 사전 예방부터 수사까지 전방위적으로 선거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도 중요하니, 선거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하였다.

한방통신사 신태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