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산청군은 3월부터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고 행정서비스의 만족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민원상담 사전예약제’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민원상담 사전예약제’는 민원인이 상담 분야와 시간을 미리 사전에 예약하고, 방문 시 대기 시간 없이 즉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군은 담당 공무원의 출장 등 부재로 인한 민원인의 상담 지연과 불편 등을 해소하고, 민원 내용을 사전에 검토하여 더욱 정확하고 전문적인 답변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제도를 도입했다.
예약제 대상 민원은 △건축인허가 △체류형 쉼터 및 농막 설치 △개발행위 △농지전용 △산지전용 관련 분야 등 주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인허가 업무 중심이다.
상담은 평일 오전 9시 30부터 11시 30분까지, 산청군청 1층 민원과 내 전용 상담실에서 진행된다.
사전 상담 예약은 상담 희망일 2일 전까지 산청군 홈페이지(감동민원-민원상담 사전예약 메뉴)를 이용하거나 전화(055-970-6301~2), 또는 민원과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산청군 관계자는 “이번 사전 예약제 시행으로 주민들이 더욱 편리하고 전문적인 민원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군민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산청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