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방통신사 신태공 기자 | 보령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의 근원적 감소를 위해 ‘2026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자동차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량(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포함)과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등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굴착기 등이다.
대상 차량은 보령시에 등록된 차량으로, 신청일 기준 보령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해 사용본거지 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최종 소유기간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올해 사업량은 4등급 경유차 120대, 5등급 자동차 50대, 건설기계 20대이며, 1인 1대로 신청이 제한된다. 선착순으로 접수하되,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된다.
보조금은 차종과 등급에 따라 차량 기준가액의 70~100%를 1차 보조금(폐차)으로 지원하며, 폐차 후 기준에 맞는 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 시 2차 보조금(차량구매)도 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소유 차량은 기본보조금에 1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23일부터 3월 18일까지 등기우편 또는 보령시청 기후환경과(3층) 방문 접수 중 한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청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보령시 기후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향숙 기후환경과장은 “이번 사업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고 보령의 대기환경을 개선하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보령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