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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천소방본부, 위험물 운송⦁운반차량 가두검사 실시

 

○ 인천소방본부(본부장 허석곤)는 위험물 운송·운반 안전관리에 대한 감독 강화를 위해 이번 달 30일까지 「위험물 운반ㆍ운송차량 가두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검사는「위험물 운반자 자격제도 전면 시행(`22.6.10.)」에 따른 불시 단속으로 위험물 운송ㆍ운반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여 화재 등의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실시됐다. 검사 대상은 정유사, 저유소, 인천항 등의 대형 물류창고를 출입하는 위험물 이동탱크와 운반차량이다.

○ 주요 검사 내용으로는 위험물 운송·운반자 자격 취득 및 실무교육 이수 여부 무허가 위험물 저장 및 취급 여부 위험물 수납 용기 운반기준 준수 여부 차량용 소화기 비치 여부 등이다.
○ 운송자 무자격 운행의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정기점검 기록표 미비치나 상치 장소 부적정 등 저장·취급 기준 준수 위반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소방본부 관계자는“위험물 특성상 급격하게 연소 확대되어 대형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관련 규정 준수가 필수 조건”이라고 하며 “운송ㆍ운반 자격 취득과 주기적인 교육을 통해 운전자 스스로 안전의식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 한국방송통신사: 박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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