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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가상자산의 초국가범죄 불법자금 통로 악용 방지를 위한 최기상 의원실-관세청 공동 정책 세미나 개최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가상자산거래 모니터링의 구체화 필요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관세청은 최기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금천구)과 공동으로 2월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초국가범죄와 가상자산: 국경을 넘어선 불법 자금 흐름 대응' 국회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초국가범죄 수익금 등 불법자금의 통로로 악용될 수 있는 가상자산의 국경간 송금에 대한 정책과 제도 개선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된 자리이다.

 

가상자산은 송금의 편의성에 힘입어 새로운 국경간 자금이동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반면에 가상자산의 익명성과 비대면성을 악용하는 불법거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관세청은 무역과 관련된 불법외환거래를 단속하는 기관으로서, 가상자산을 활용한 조직적 환치기, 재산국외도피 등에 대한 단속을 통하여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초국가범죄의 근절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다. 관세청은 최근 5년간 13조 7,368억원 상당의 가상자산 이용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다.

 

최기상 의원은 가상자산에 대해 외국환에 준하는 관리체계를 도입하여,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 등을 방지하고 가상자산 거래 규제의 합리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25.10월)한 바 있다.

 

이번 세미나에는 학계·법조계·업계의 다양한 전문가가 패널로 참여하여 논의의 폭을 넓혔다.

 

첫 번째 세션의 발제자로 나선 정영기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는 불법 외환거래의 대표적인 유형을 소개하면서 미래에는 진화하는 금융 범죄에 대응하여 실효성 있는 가상자산거래 모니터링의 구체화 및 관련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세션을 발제한 황세운 선임연구위원(자본시장연구원)은 가상자산 지급결제시장의 가치유지 메커니즘, 자금세탁방지의무 등 제도를 설명했다. 외국환거래법상 스테이블코인이 지급수단임을 명시하고, 해외 송금 및 결제 시 신고‧보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최기상 의원은 “가상자산이 초국가범죄의 새로운 통로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은 더 이상 부인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오늘 논의가 안전하고 건전한 가상자산 거래질서를 만드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외환 제도는 경제라는 건물을 받치는 중요한 기둥 중 하나”라며 “관세청은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가상자산을 이용한 초국가범죄를 뿌리뽑고 경제의 기둥을 굳건히 지키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관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