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안성시는 겨울철 건조기를 맞아 농촌지역 화재․산불 및 불법소각 예방을 위해 지난 11월 19일부터 12월 12일까지 24일간 실시한 ‘농촌지역 불법소각 집중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을 위해 주간에는 읍·면·동 자체 단속반을 운영하고, 야간 및 취약 시간대 (16:30~19:00)에는 자원순환과 기동 단속반을 편성․운영하여 농촌지역 산림인접지역 및 경작지, 소규모 사업장,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 등을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항에 대해 과태료 등 총 15건의 행정조치를 했다.
안성시는 올해 쓰레기 불법소각으로 인한 산불 및 화재 등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소각 행위에 대해 연중 상시 단속 체계를 유지해 왔으며,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불법소각으로 총 81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42,000천원을 부과했다. 시기별로 보면, ▲상반기 봄철 집중단속 기간 37건 ▲10월 추수기 및 하반기 집중단속 기간 17건 ▲동절기 집중단속 5건 ▲그 외 22건 등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고령농의 영농부산물(고춧대, 깻대 등) 관행적 소각 ▲사업장의 난방비 절감을 위한 폐자재 불법 소각 ▲화목보일러에 페인트나 기름이 묻은 폐목재나 합판 등을 연료로 사용하는 불법행위 등이 주를 이루었다.
자원순환과장은 “불법소각은 미세먼지 발생과 산불․화재의 주요 원인이 되는 만큼, 시민들이 인식개선이 우선이라며 앞으로도 불법 행위는 엄정히 대처하여 시민피해가 최소화되고 안전한 안성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불법소각 집중기간이 끝나더라도 불법 소각에 대해 홍보와 단속 활동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뉴스출처 : 경기도 안성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