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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2025년 12월 자동차세 62억 원 부과···12/16~12/31 납부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군포시는 2025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49,924건, 총 62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1.~12.31. 기간 중 신규 등록 또는 이전 등록한 차량의 경우 소유한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 금액이 부과된다. 또한 경차나 화물차 등 연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되어 이번 과세에는 제외된다.

 

한편, 2026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2026년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 위택스 또는 군포시 세정과에 방문 접수할 수 있다.

 

군포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이 지속되면 번호판 영치 등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군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