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방통신사 양호선기자 기자 | 강릉시는 오는 9일 113억 원 규모의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 안정을 위해 지난 2020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고 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돼 있으며, 소농직불금은 5,000㎡ 미만 경작 등 자격요건을 충족한 소규모 농가에 대해 130만 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경작면적(㏊)당 136~215만 원을 지급해 지난해 100~205만 원보다 인상됐다.
강릉시는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인 7,762농가에 대해 1차 지급을 9일 완료할 예정이며, 감액대상자, 승계대상자, 소득검증 이의신청 대상은 적정 여부 검토 후 오는 19일 지급 예정이다.
김경태 농정과장은 “공익직불금 지급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시키고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도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강원도강릉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