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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자영업 붕괴 위기 극복하자.. 광주광역시 골목상권 조례, ‘로컬브랜드’로 체질 개선

박필순 의원 대표발의‘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한방통신사 김성의 기자 | “자영업 붕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역 소상공인들의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광주광역시의회가 골목상권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광주광역시의회 박필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구3)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5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건설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 침체와 온라인 쇼핑 급증으로 인한 골목상권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의 단순 시설 개선(하드웨어) 중심 지원에서 지역 고유의 문화를 입힌 ‘로컬브랜드 상권’을 육성하는 콘텐츠(소프트웨어) 중심 지원으로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는 ‘로컬브랜드상권’과 ‘로컬크리에이터’의 정의를 신설하고, 단순한 소상공인 밀집 구역을 넘어 지역의 정체성을 반영한 제품과 서비스, 공간을 창출하는 상권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시는 △로컬브랜드 상권 발굴 및 상품 개발 △상권 특색을 살린 팝업스토어 및 축제 △로컬크리에이터 발굴 및 육성 등 콘텐츠 중심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골목상권 정책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실행 체계도 대폭 보강됐다.

 

또한 상권별 기획·브랜딩·마케팅 등 전문적인 업무를 전담할 ‘골목상권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상인과 주민, 전문가, 청년 활동가 등이 참여하는 ‘골목상권협의회’를 구성해, 상생 협력 방안을 논의하도록 했다.

 

박필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불경기를 넘어 생존의 기로에 서 있는 지역상권에 로컬콘텐츠라는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골든타임 조치”라며 “골목상권이 단순 소비 공간을 넘어 청년과 문화가 모이는 ‘로컬브랜드’로 거듭나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 광주시 본예산에 소상공인을 위한 예산이 대폭 삭감됐고, 신규 정책은 단 한 건도 없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무너지는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한 획기적 정책 전환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1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광주광역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