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채명기 환경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동)은 24일, 안전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시 주차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고질적인 주차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날 채명기 위원장은 수원시 공영주차장과 거주자우선주차장 등 주차 행정에 관한 주요 현안을 조목조목 점검했다.
우선, 공영주차장 급지 타당성 조사를 운영·관리 수탁기관인 도시공사에서 발주한 점을 지적하며, 조례나 정책 결정에 관한 사항은 원칙대로 공직자들이 직접 수행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서, 채 위원장은 '주차장법'에 따라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해야 함에도 ‘수원시 공영주차장 1시간 무료정책’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지금에라도 근거를 수립할 것을 요청했다.
이 밖에도 채 위원장은 △공영주차장 요금 조정에 따른 수입 추이 △거주자우선주차장 배정률 및 대기자 현황 △거주자우선주차제 정기권 요금 등에 관해 집중 질의했다.
채 위원장은 “주차장 운영 전반에 관해 질의하는 이유는, 개별적인 사안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수원시의 고질적인 주차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고민해 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간 우리 시에서는 예산이 없어 주차장을 못 만든다는 말만 하고, 주차장 설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라면서, “고질적인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차요금 조정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관내 주차장 부족 문제는 하루아침에 생겨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하루에 아침에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다”면서, “이제라도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서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수원시의회]









